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받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구속 최장 기한인 6개월을 채우기 열흘 전에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그 내에 사건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속 만료 직전 보석 조건을 부과해 출석 확보와 증거인멸 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보석조건부 보석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의 법정 구속 기간은 이달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이 기간을 넘기면 석방해야 한다. 이에 검찰은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대했다.
보석 조건에는 법정 출석 및 증거인멸 금지 서약, 무단 출국 금지, 주거지 제한 등이 포함됐다. 특히 김 전 장관은 내란 재판 관련자나 혹은 그 대리인이나 친족과의 접촉이 모두 금지된다. 도주 및 증거인멸 금지, 장기 여행 시 사전 신고 의무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보증금은 1억원으로 설정됐다.
법원이 내건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김 전 장관의 보석은 취소하고 1억원의 보증금이 몰취 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도 가능하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보석 허가는 사실상 불법적인 구속 연장에 불과하다”며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과 계엄사무를 수행한 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보석결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도 “비록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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