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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경찰서죠?"…액상대마 흡입하고 환각 상태서 자수한 마약범

입력 2025-06-16 14:48   수정 2025-06-16 14:57


신종 마약인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대마를 흡입하고 환각 상태에서 파출소에 자진신고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완도해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전남 장흥군에 위치한 자택 인근에서 20대 B씨와 함께 액상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환각 상태에 빠진 B씨가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에 자진 신고하면서 이들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야산에 은닉한 액상대마도 현장에서 발견 후 압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에게서는 마약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또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또 다른 마약사범 30대 C씨를 추가로 검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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