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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김건희 논문 다시 본다…"윤리 훼손 시 과거 학위도 취소"

입력 2025-06-16 15:52   수정 2025-06-16 15:59

숙명여대가 과거에 수여한 학위라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을 손질했다.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숙명여대는 16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위 취소 관련 조항을 담은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부정한 방식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 1999년 석사학위를 받은 김 여사에겐 그간 적용할 수 없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부칙은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통해 김 여사의 학위에도 적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문제가 된 논문은 김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표절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숙명여대는 추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학위 취소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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