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물가 대응을 위해 유류세 인하, 발전 연료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농축수산물 할인과 수입 확대 등의 종합 대책을 내놨다. 체감 물가의 핵심인 에너지와 먹거리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밥상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도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는 kg당 10.2원, 유연탄은 kg당 39.1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자동차 소비 회복과 제조업 부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기존 기본세율 5%는 3.5%의 탄력세율로 조정되며, 차량 1대당 최대 100만 원의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또한 으깬 감귤류, 과일 칵테일 등 가공 과일 4종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도 6개월 연장된다. 특히 과일 칵테일은 기존 5000톤에서 7000톤으로 물량이 증량된다. 반면,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종에 대한 할당관세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정부는 “과실류 가격 하락 추세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입 확대 조치도 병행된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조류인플루엔자(AI) 미발생 지역에 한해 오는 21일 지역화 완료 즉시 수입이 재개되며, 8월 중순부터 국내 공급된다. 태국산 닭고기 4000톤도 7월 말부터 국내 도입된다.
정부는 휴가철인 6~7월에 46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확대한다.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및 직거래장터를 통한 현장 판매 행사도 병행된다.
식품업계와의 협업도 강화된다. 정부는 가격 인상 품목과 인상률 최소화를 업계에 당부하고, 중소·중견 식품기업을 위해 국산 농산물 구매 지원용 저리 정책자금 20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불공정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담합 및 불공정 사례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형일 차관은 “이번 대책은 에너지와 먹거리 등 국민 체감 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분야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물가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송희 인턴기자 kosh112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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