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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근생 빌라' 등 불법 건축물 양성화 추진…"선의의 피해자 구제"

입력 2025-06-16 18:01   수정 2025-06-17 01:49

더불어민주당이 근린생활시설 빌라 등 불법 개조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집을 통해 ‘미신고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로 주거 안정 보장’을 약속했는데, 이를 구체화한 법안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법제화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불법건축물 양성화법 처리를 위한 내부 협의를 시작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근 당 정책위에서 정책조정위원회의를 할 때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며 “중점 법안인 만큼 이른 시일 내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다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불법의 합법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입법까지는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법의 핵심은 불법으로 개조된 주택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정식 사용승인을 내줘 합법화하는 것이다. 일종의 ‘불법건축물 사면 조치’다. 근린생활시설은 법적으로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개조해서 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구체적인 합법화 대상은 발의된 법안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정 면적 기준 등을 만족하면 양성화하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토부에서 받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에서 위반 건축물 24만185건(주거용 11만4117건, 비주거용 12만6068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일부를 합법화하자는 게 이 대통령 공약이다.

민주당은 서민 재산권 보호와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관련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 개조된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매입했다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금융 대출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법안 10건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 의원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도 발의해 정파적인 이슈는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국회 국토위 국토교통소위에 출석해 “다수 준법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생활형 숙박시설과 상업시설 등 다른 위반 건축물의 연쇄 양성화 요구를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 난색을 보였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과거 다섯 차례(1980년 1981년 2000년 2006년 2014년) 있었다. 홍보, 안내 등의 부족으로 기회를 놓친 서민이 많다는 게 여당 주장이다.

최형창/최해련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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