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6월 17일 13:5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IPO 투자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등을 미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로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자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몇 배 수익’을 미끼로 한 IPO 투자 사기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불법업체는 소형 금융투자회사를 사칭해 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곧 상장이 임박한 것처럼 SNS,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에 허위 정보를 배포하며 투자자에게 주식매수를 권유했다.
일반투자자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개발, 영업실적, 투자유치 등 과장된 사업내용과 몇 배 상장차익 가능 등 거짓 광고 글로 현혹한 뒤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에 이와 관련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구체적 투자 사기 행태를 살펴보면 불법업체는 카톡 오픈채팅방·SNS 등에서 투자자들에게 무료로 ‘주식정보제공 및 급등 종목추천’을 해주며 신뢰관계를 오랜기간 형성했다.
불법업체는 비상장사인 A회사 주식을 저가에 매집한 뒤 A회사와 이름이 비슷한 ‘A생명과학’ 홈페이지를 개설해 블로그 및 인터넷 언론사 등에 허위 홍보성 글을 대량으로 배포했다. 이후 ‘A생명과학’의 상장이 임박했다며, 만약 상장에 실패하더라도 재매입해주겠다며 주식 매수를 유도했다.
이를 믿고 매수를 신청한 투자자에게는 A회사 주식을 선입고해줬다. A회사 주식을 A생명과학 주식으로 착각해 주식매수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에도 불법업체는 제3의 투자자로 위장해 투자자에게 접근해 소유하고 있는 A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겠다며 접근하는 등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편취해 잠적했다.
금감원은 SNS 등에서 주식매수를 권유한다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공시서류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라면 사업과 관련한 내용 역시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1:1 채팅방, 이메일, 문자로 유인하여 개별적으로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다.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비상장회사에 대한 정보는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는 만큼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금감원은 “블로그 및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다”며 “불법 금융투자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금감원 또는 경찰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