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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아웃' 40대, 징역 1년6개월 '법정 구속'에 항소했지만…

입력 2025-06-17 13:36   수정 2025-06-17 13:37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적발된 뒤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김성열 재판장)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작년 11월20일 오전 10시2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몰고 대구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한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2%로 측정됐다.

그는 2017년과 2020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각각 벌금형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10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신호 위반과 교통경찰관의 지시 위반이라는 적발 경위나 적발 당시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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