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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재인 뇌물혐의 재판부, 이송신청 불허…중앙지법서 재판

입력 2025-06-17 14:41   수정 2025-06-17 15:58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을 울산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계속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예전 사위인 서모씨를 2018년 8월~2020년 4월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서 씨의 급여,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원도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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