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은 올해 초 나스닥 주식 시장의 거래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주 5일 24시간 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24/5’ 거래로 불리는 이 계획은 업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나스닥은 24시간 거래체제 도입을 위해 규제당국 및 주요 인프라 업체와 협업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주식 투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나스닥은 투자 문턱을 낮추고 부를 축적할 기회를 확대하며 시장 기능을 재정의 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24시간 거래 약속은 나스닥 거래소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신중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요구한다. 유동성과 투명성, 신뢰성은 활기찬 시장의 근간이 될 것이며, 이 원칙은 어떠한 구조적 변화에도 확고히 지켜야 할 원칙이다.
금융업계 전반적으로는 야간거래(overnight trading)를 주식시장의 미래로 지지하고 있으나, 인프라와 규제, 기술 측면에서의 선결과제가 남아 있다.
주5일 24시간 시장을 현실화하기에 앞서 업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거래소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와 증권사가 이미 24시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나스닥과 같은 주요 거래소의 참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러한 확대는 데이터 제공 범위를 넓히고 신규 시장 참여자의 야간 거래 시장 진입을 독려해, 유동성과 거래량의 증가 가능성을 열어준다. 2025년 봄 기준, 다수의 주요 거래소들이 야간 거래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증권정보처리장치(Securities Information Processor: SIP)의 주5일 24시간 실행, 규제 승인, 투자자 보호 등 모두 업계의 긴밀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 외 사항은 각 거래소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24시간 거래체제 도입 시 거래량과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거래소는 원활한 기술·운영 업데이트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주요 인프라 업체들은 장외 시간인 다운타임에 이러한 업데이트를 적용하고 있지만, 24시간 거래가 도입되면 거래소는 거래 주간 중 언제 어떻게 기술적 업데이트 실시하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거래소는 감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시 프로그램은 주가 조작, 사기 및 기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 활동을 면밀히 관찰한다. 거래소는 24시간 거래 동안 엄격한 감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시스템, 인력 배치, 규제당국과의 협업 등 모든 방면에서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상장 거래소는 기업공개(IPO), 주식 분할, 종목명 변경 등의 기업 활동을 관리한다. 현재 기업 활동은 장외 시간에 처리되고 있다. 상장 거래소는24시간 거래체제로 전환 시 업계 관계자와 협의하여 기업 활동 처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증권정보처리장치(SIP)
거래소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래소들로 구성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지정 컨소시엄인 증권정보처리장치(SIP) 운영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자체 거래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SIP은 매수·매도 호가와 거래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 피드로 처리·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2025년 봄 증권정보처리장치(SIP)는 운영 시간 연장 방안을 발표했고 규제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본 방안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일요일 저녁 8시부터 금요일 저녁 8시까지 운영시간 연장과 함께 매 24시간마다 기술 점검을 위한 일시 중단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권정보처리장치는 운영시간 연장에 대한 규제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연장된 운영시간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처리 역량을 확대하고, 장외거래를 포함한 모든 호가와 거래 데이터가 운영 시간 내에 전송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청산· 결제·거래 보고·상장거래소 모두 준비가 되어질 때 증권정보처리장치 또한 운영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청산, 결제 및 거래 보고
청산 및 결제는 24시간 거래 성공에 있어 필수적이다.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 DTCC)과 그 자회사인 증권청산소(National Securities Clearing Corporation, NSCC)는 거래시간 연장 지원을 위해 청산 가능 시간을 연장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당국의 심의 및 승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증권예탁결제기관은 청산 시간 연장을 2026년 2분기까지 완료하고자 한다. 이럴 경우 증권청산소는 동부시간 기준 일요일 저녁 8시부터 금요일 저녁 8시까지 일일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증권예탁결제기관과 증권청산소는 2024년 가을부터 거래소들이 예전 대비 약 2.5시간 이른 새벽 1시 30분부터 거래를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청산 시간 연장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아울러, 거래 보고 또한 대부분의 사후 거래(Post-trade) 운영에 중요하다. 현재 업계 대표적인 FINRA/나스닥TRF(Trade Reporting Facility)는 거래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만 운영된다. FINRA/나스닥 TRF등의 거래보고기관은 운영시간을 조율해야 24시간 거래체제를 지원할 수 있다.
규제 승인 및 투자자 보호
거래소, 증권정보처리장치 등 업계 관계자 대다수는 증권거래위원회 등의 규제당국에 신고 후 승인을 얻어야 24시간 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시간의 변경을 신고한 후 증권거래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거래 연장 시간을 적용할 수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신고 내용의심사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시장 안전조치의 적용 범위 확장 여부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재 Market Wide Circuit Breaker(시장 전체 서킷 브레이커), Limit Up/Limit Down(상하한가 제도), Clearly Erroneous(오류 거래 조치) 등의 거래 제한 조치는 정규 거래시간인 오전 9시반에서 오후 4시까지만 작동한다. 이러한 제한조치는 프리(pre-market)와 포스트(post-market) 거래시간에는 시행되지 않으나, 거래 가능 시간이 24시간으로 연장될 경우 증권거래위원회는 거래 제한 조치를 정규 운영시간 이외 시간대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청산·결제 가능 시간의 연장과 규제당국의 초기 승인 등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다수 존재한다. 24시간 거래의 성공은 규제당국, 시장 참여자, 청산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보호조치가 수립되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발생 가능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율과 철저한 감시가 필수적으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한층 역동적이고 전세계적으로 통합된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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