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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고용부, '근로자 사망' SPC삼립 본사·시화공장 압수수색

입력 2025-06-17 10:15   수정 2025-06-17 10:16



수사당국이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SPC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시흥시 소재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이다. 경찰과 고용부는 이들 사무실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80여명을 투입했다.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입건해 김 대표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SPC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9일 만으로, 첫 강제 수사다. 수사 당국은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압수 대상물은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향후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감식을 진행하고 김 대표이사와 법인,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이 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과 고용부는 사고 직후 현장 조사와 공장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근로자가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의 측면 부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서지 못해왔다. 압수수색 영장을 네 차례 청구한 끝에 지난 13일에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한층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장의 제빵 공정에서 공업용 윤활유가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서도 확인할 전망이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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