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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담합 및 불공정 조달행위 엄중 조치

입력 2025-06-18 11:15  

조달청은 입찰 담합, 원산지 및 직접 생산 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5개 사에 대해 1개 사는 고발 요청, 4개 사는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공공기관 입찰에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개 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이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행위의 중대성,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했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4개 사는 오디오믹서,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4개 품명에서 원산지 및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입찰 담합으로 선량한 기업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규칙을 위반해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끝까지 환수해 공정과 상생의 조달시장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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