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송용 봉투 2장 배부"…실수하고 유권자 탓한 선관위

입력 2025-06-18 11:49   수정 2025-06-18 11:50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수도권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한 결과 투표사무원의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10분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일이 벌어진 진 뒤 4시간여 만인 오전 11시26분께 공지로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A씨와 사건 당일 A씨보다 먼저 투표한 또 다른 관외 투표자 B씨, 투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앞서 투표한 B씨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자신이 회송용 봉투 2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 봉투 1개를 나눠줬어야 하지만, 실수로 회송용 봉투 2개를 나눠준 것이다.

B씨가 받은 회송용 봉투 2개 중 1개는 주소 라벨이 부착된 봉투였으며, 다른 1개는 주소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봉투였는데, B씨 역시 착각으로 인해 주소 라벨이 붙지 않은 봉투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넣은 채로 투표사무원에게 되돌려주고, 주소 라벨이 붙은 봉투는 안이 텅 빈 상태로 투표함에 넣었다.

이후 투표소에 온 A씨는 B씨가 반환했던 회송용 봉투를 받아 들고 그 안에 든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발견한 것이다. 두 사람이 투표하는 사이에 관외 투표를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데다 휴대전화 등 통화 내역과 CCTV를 통해 본 선거 당일의 동선을 종합할 때 A씨와 B씨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 상황으로 보면, 선관위가 주장한 '자작극'은 아무런 실체가 없다. 오히려 투표사무원이 회송용 봉투를 잘못 배부하고 뒤이어 이를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실수를 해서 벌어진 일인 것이다. 이로써 선관위는 선거 관리 부실로 빚어진 이번 사건을 애꿎은 유권자의 자작극으로 몰아간 셈이 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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