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및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를 최근 시작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상장법인 인수합병 및 분할 시 주식 외에도 자산, 수익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을 산정 기준으로 명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장 회사가 합병 등을 추진할 때 산정된 가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을 경우 순자산가치를 하한선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저가 합병을 통한 지배주주의 이익 편취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은 이미 상장사 합병 시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돼 투자자가 손해를 본 경우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자본시장법을 비롯해 주식시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상법 개정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제일 먼저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법 개정 수위는 일부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기존 당론대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전자 주주총회, 독립이사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다섯 가지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여야가 협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 조항을 제외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싣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한 민주당 의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전자 주총 도입 두 가지 내용만 담아 처리한 지난 3월과 비슷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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