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교계 고위 승려의 성추행을 고발했지만, 오히려 종단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에게 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6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진각종 직원 A씨가 진각종 유지재단과 고위 승려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과 B씨가 총 3억957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억원을 모두 인용한 것. 법원이 거액의 배상 판결로 내부고발자 보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A씨는 2017년부터 2년간 B씨에게 30번 넘게 강제 추행 등을 당했다며 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B씨를 고소했다. 이후 A씨는 지방 전보, 징계성 대기발령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심리 끝에 A씨가 강제 추행뿐 아니라 이를 부인하는 B씨와 재단의 태도에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단 측은 A씨에 대한 인사가 불이익이 아닌 정당한 것이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추가적인 2차 가해를 했다"고 꼬집었다.
배상액 3억957만원 중 1억원은 강제추행 등에 대한 위자료, 2억원은 인사 불이익에 대한 위자료였다. 957만여원은 심리상담·치료비 319만여원으로, 공익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산정됐다.
B씨와 재단은 현재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B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재단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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