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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 살면서 '꼼수 병역기피'…스타트업 전 대표 검찰 송치

입력 2025-06-19 10:58   수정 2025-06-19 11:00



필리핀 영주권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 전 대표 A씨가 수년간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병역법상 해외 체류자에 대한 입영 연기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병역 의무를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로부터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병역법상 국외 영주권자는 매년 183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의무를 최대 만 37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병역이 부과되는 시기(18세~37세) 동안 이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병역 연기를 반복하며 실제로는 수억원대의 사업 소득을 국내에서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 수익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아내, 어머니, 여동생 등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수억원대 소득을 분산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이 같은 행위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A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면서도 국내에서 동업자들과 함께 중국 화장품 수출 및 마케팅 사업을 운영했고,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께에는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납품받아 해외에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계약을 가족 명의로 세운 필리핀 현지 법인을 통해 체결하고 회사 자산을 우회 이전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들과는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장기간 계획된 병역 회피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봤다. 군법무관 출신인 김태룡 법무법인 태룡 변호사는 “장기간 계획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경우 징역 2~3년 수준의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가족들도 병역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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