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성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 남성 30대 A씨(37)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이어 두번째다. 피해 여성들은 “보복 범죄가 무섭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택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지선경 영장판사는 19일 야간주거침입 및 스토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적다"며 기각했다. 또 A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직장을 그만두고 안동지역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이 지난 11일 신청한 영장은 검찰에서 기각됐고, 이번에는 법원에서 다시 한 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1시께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여성 2명이 거주하는 집을 여러 차례 드나들며 속옷을 뒤지고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스토킹 범죄로 혐의를 확대 적용하고, A 씨의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며 영장 재청구에 나섰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피해자 집 내부를 침착하게 살피고 민첩하게 움직였다는 점 등을 들어 “만취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 피의자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각 석방된다.
문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거주지가 같다는 점이다. A씨의 집과 피해 여성들의 집은 반경 25m 거리로 가까워 피해 여성들은 현재 지인의 집을 전전하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