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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고"…키 177cm인데 47kg까지 감량한 20대 결국

입력 2025-06-19 19:29   수정 2025-06-19 19:56


병역을 피하려고 극단적으로 체중을 줄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3일 병역판정 검사를 받기 이틀 전부터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굶은 채 물도 하루 최대 한 잔만 마시는 방법으로 체중을 줄였다.

이후 A씨는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BMI(체질량지수)가 15.7로 측정돼 처분 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약 두 달 뒤인 같은 해 9월 6일 "불시 측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자 같은 방법으로 음식물을 아예 먹지 않는 등 체중을 47.7㎏(신장 177.2㎝)까지 줄여 BMI 15.1로 검사받아 신체 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해 그 동기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현역으로 입대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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