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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원도 남기지 않겠다"…檢, 경제사범 은닉 재산 44억 환수소송 착수

입력 2025-06-20 10:56   수정 2025-06-20 11:00


검찰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등 주요 경제 사건 피고인이 차명으로 은닉한 범죄수익 환수에 나섰다. 은닉 범죄수익도 추징해 범죄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팀(부장검사 최선경)은 20일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숨겨진 약 44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총 19건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소송이다.

소송 대상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전 재무관리팀장 A씨, 횡령액 약 2215억원) △라임자산운용 사태(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추정 피해액 약 1258억원) △머지포인트 사기 사건(머지플러스 대표 C씨, 추정 피해액 약 1000억원) 등 3건이다.

이들은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하거나, 사실혼 배우자와 지인 명의로 차량·오피스텔을 등록하고, 범행에 이용한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 임대차보증금과 예금채권을 보유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분산·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는 머지플러스 대표 C씨다. 검찰은 C씨가 범행에 이용한 법인 명의로 서울 목동의 고가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약 7억원과 예금채권 16억원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법인 명의로 은닉한 자산에 대해 실질 소유관계를 입증해 회수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이처럼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피의자들이 은닉한 자산의 실질 소유관계를 입증하고, 이를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환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범죄자가 단 1원의 수익도 누릴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범죄로 인한 실질적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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