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3개 제조업소에서 수입하는 새우와 새우 함유량이 30% 이상인 기타 수산물가공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처는 20일 이같이 밝히며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사명령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새우를 주원료로 사용한 베트남산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가축이나 양식어류에 쓰이는 항균제 성분의 동물용 의약품인 독시사이클린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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