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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허가…"3개월 내 결론"

입력 2025-06-20 16:36   수정 2025-06-20 16:44

이 기사는 06월 20일 16:3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허가했다. 매각 주관사에는 조사위원을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M&A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이르면 이달 말 곧바로 인수의향서(LOI) 접수가 시작될 전망이다.

20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관사 선정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관사에는 회생절차 조사위원으로서 홈플러스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메리츠증권을 비롯한 채권자협의회도 법원 의견조회에서 인가 전 M&A 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은 사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내정해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르면 이달 말 조건부 인수계약자 선정을 위한 LOI 접수가 시작된다. 회생법원 실무준칙상 주관사 실사와 매각 준비에만 2~5주가 소요되나, 조사보고서가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 또 통상적인 M&A인 경우 우발부채 등 숨어있는 채무를 조사하는 실사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회생절차에서는 모든 채권을 신고하게 돼 있어 모든 부채가 드러나있다는 점도 딜 클로징 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9월 중 최종 인수예정자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수예정자가 결정되면 회생계획안 제출과 관계인집회, 법원의 최종 승인 등 순으로 진행된다. 회생법원은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과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한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는 약 2~3달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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