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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친형' 이름 댄 20대, 실형 면했다

입력 2025-06-20 17:31   수정 2025-06-20 17:32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20대 남성이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자 경찰에 친형 이름을 대고 서명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니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 43분께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4.67㎞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A씨는 경찰관의 인적 사항 질문에 친형의 이름을 댔고, 경찰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친형의 이름을 기재했다. 또 경찰의 PDA단말기에도 친형 서명을 위조해 행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2년 음주 운전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경찰에게 친형 인적 사항을 불러주고 서명을 위조하는 등 음주운전 범행 이후 보인 정황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며칠 후 스스로 경찰을 찾아가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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