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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인가前 M&A 추진…매각주관사에 삼일회계법인

입력 2025-06-20 17:56   수정 2025-06-20 23:48

법원이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를 밟던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최종 인수 예정자 선정까지 2~3개월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관사 선정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임직원 고용보장 및 협력업체 영업보호, 채권자 채권 변제를 위해 외부 자금 유입을 추진하겠다”며 법원에 관련 허가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청산가치(약 3조6816억원)가 계속기업가치(약 2조5059억원)를 웃돈다며 “순자산과 청산가치가 충분한 만큼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겠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와 법원 관리위원회 의견 조회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청을 허가했다.

매각은 사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내정해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이뤄진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자가 등장하면 기존 인수예정자와의 경쟁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과 인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홈플러스의 인수 후보군으로는 농협, 쿠팡, 알리바바그룹 등이 거론되고 있다.

법원은 매각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삼일회계법인은 법원 지정 조사위원으로 앞서 홈플러스 재무상태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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