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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처리 시동…배당촉진 세제 개편도

입력 2025-06-20 17:36   수정 2025-06-21 01:15

새 정부가 추진할 증시 부양책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개정해 증시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증시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사의 회사 및 주주충실 의무화를 명시하는 한편 집중투표제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개선을 마련 중이다. 기업들이 주주 이익을 최우선에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자회사 상장을 추진하는 모회사가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모회사 주주가 역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를 찾은 자리에서 “물적 분할, 인수합병 등으로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가 갑자기 껍데기가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주식 수가 줄기 때문에 주당순이익(EPS)이 높아질 수 있다.

세제 측면에서도 투자 유인을 위한 제도 개편이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이미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기본 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에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로 과세(세율 15.4~27.5%)하는 게 골자다. 대주주의 배당 확대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다.

양현주 기자 hjy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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