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국정기획위 고용부 업무보고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기준 1859시간인 연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1717시간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폐지 입법에 나서는 등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유연근로 신청권 등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도 올해와 내년에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계속 고용과 관련해 ‘퇴직 후 재고용’보다 ‘법정 정년 연장’에 방점을 찍고 연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대안 입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는 고용부의 업무보고가 노동계 요구사항과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을 답습한 “현장과 괴리된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향후 제도 도입 논의는 로드맵을 전제로 밀어붙이기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의 수위, 속도, 방식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용희/하지은/김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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