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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소희,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법 발의…“근로 시간 규제 개선해야”

입력 2025-06-20 18:35   수정 2025-06-20 18:47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 총량’이 아닌 ‘월·분기·반기·연 단위 총량’으로 계산하는 방식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2시간만 허용하는 연장근로시간 규제를 풀고 탄력적인 근로 시간 적용을 허용하자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월·분기·반기·연 단위 연장근로를 노사 합의를 통해 허용하도록 하는 대신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본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김 의원 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노사 선택에 따라 월·분기·반기·연기 평균 52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특정 기간에 근로자가 일을 몰아서 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 이를 감안해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의무를 법안에 담았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2023년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노동계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다. 하지만 첨단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산업계를 중심으로 커진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우리 기업 경쟁력은 낮아지고 양질의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근로 시간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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