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500원 vs 1만30원'…노동·경영계, 최저임금 '줄다리기' 돌입

입력 2025-06-22 08:13   수정 2025-06-22 08:14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시급 1만1500원을, 경영계는 1만30원 동결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법정시한은 이달 29일이다.

2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음식점업 등 특정업종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경영계가 주장한 이 안건은 부결됐다.

다음 논의대상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올해는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 작년보다는 공방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작년엔 표결 결과에 반발한 경영계기 집단으로 퇴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경영계는 정식 표절 절차에 끝까지 참여했다.

노동계도 올해는 최초요구안을 예년보다 빠르게 발표하며 협상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 기조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공익위원 구성 등에서 큰 변화가 없는데도, 위원회 내부에서는 신중하고 균형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사이의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 노동계는 고물가·저성장 국면에서 실질임금 회복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근거로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이만 1만2000원을 초과한다”며 “노동계가 요구한 1만150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1만3800원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음식·숙박업 등 저임금 업종을 중심으로 지불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사 간 의견차가 워낙 크기에 올해도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 제시하고 표결해 결정하는 방식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5년 연속 이 방식으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6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법정 시한을 사흘 앞두고 양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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