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만으로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이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개인연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연금 종류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등이 있다.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 방법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매달 일정한 보험료를 낼 수도 있고, 목돈을 한꺼번에 넣은 뒤 연금을 분할 수령하는 상품도 있다.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바뀌는 변액연금보험도 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 이후부터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는 기본 구조는 비슷하지만, 수령 시기와 가입처 등이 다르다. 연금저축보험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지만 일반 연금보험은 생명보험 전용 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 중에서도 연금을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생명보험사에만 있다. 연금보험은 만 45세부터, 연금저축보험은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한 보험료에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납입 보험료에 대해 16.5%가 공제된다. 다만 연금을 수령할 땐 연금소득세(3.3~5.5%)를 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더 유리하다”며 “세액공제 한도초과자와 매월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해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전업주부, 은퇴 후 종합과세를 고민하는 자산가 등에겐 연금보험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도해지 시 높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연금보험은 10년 이내 해지 시 보험 차익에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 내 해지하거나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 수령 시 세액공제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기타소득세(16.5%)를 물어야 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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