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과세자는 매년 7월(1기)과 이듬해 1월(2기) 두 차례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연매출이 1억400만원을 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된 업종 등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부가세 신고 대상자인 일반과세자는 2021년 484만 명, 2022년 496만 명, 2023년 522만 명, 2024년 543만 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간이과세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업종별로 1.5~4%의 낮은 부가세율 혜택을 받는 대신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된다. 신규 사업자거나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부가세 신고는 직접 국세청을 찾아갈 필요 없이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할 수 있다. 컴퓨터로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접속해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선택한 뒤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모바일로 부가세를 신고하려면 휴대폰에서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를 내려받아 회원 접속한 뒤 ‘세금 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세금 납부도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 접속해 할 수 있다. 세무서의 무인수납창구를 이용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세 환급금도 빠르게 지급한다. 조기 환급금은 직전 연도 매출이 1500억원 이하로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이 10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 수출기업 세정 지원 대상 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부당 환급 등이 적발되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이 크다”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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