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준공확약을 맺은 신탁사가 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오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대주단을 대리해 승리를 거둔 법무법인 로엘은 1000건 이상의 책임준공확약을 자문한 경험을 살려 계약서 문구에 충실한 변론을 펼친 것을 승소 비결로 꼽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부장판사 최누림)는 지난달 30일 새마을금고로 구성된 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준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물어내라며 낸 소송에서 신탁사에 대주단이 청구한 대출원리금(256억원)과 지연이자를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준공 책임 불이행으로 대주단이 본 손해를 민법 398조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 △손배액 예정에 해당한다면 신탁사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자본시장법 위반인지 등 세 가지였다.
원고 측을 대리한 정태근 로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는 “2020~2022년 PF 시장에서 책임준공확약이 한창 활발하게 체결될 때부터 전담팀을 꾸려 1년에 1000건 이상 자문한 경험이 승소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약정서상 ‘손배액의 예정’이나 ‘위약금’ 등 명시적 표현이 없더라도 분쟁 없이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면 손배액을 예정한 것이며, 대주단이 보유한 우선수익권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금지 규정 위반도 아니라는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번 소송은 1년여간 교착상태에 있던 책임준공 손배 관련 분쟁의 성패를 가르는 법리를 최초로 제시한 ‘리딩 케이스’라는 평가다. 로엘은 이 소송과 비슷한 구조의 손배소 15건 중 7건을 대리하고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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