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넬이 네볼드를 설립했다는 것은 더 이상 재고를 불태우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한다는 걸 의미한다. 샤넬 등 톱 브랜드는 팔다 남은 재고가 아울렛 등에서 저렴한 가격에 팔리면 브랜드 가치가 훼손된다고 보고, 재고를 태워 없앴다. 루이비통, 디올 등을 보유한 LVMH도 제품 제작 과정에서 남은 원단 등을 재활용하는 ‘노나 소스’ 사업을 운영 중이다.
H&M, 유니클로 등 제조·직매형 패션업체들도 재고와 중고 의류 등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최신 유행을 반영해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패스트패션 특성상 유행이 지난 옷은 고스란히 폐기물이 된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전 세계 의류 폐기물은 연간 1억t에 달하는데, 이 중 15%만 재활용된다. 세계 탄소배출량의 8~10%가 의류산업에서 나온다는 통계도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미판매 의류 및 신발 폐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 신성통상(탑텐), 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 등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2023년 공정위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내린 첫 제재다. 이들 업체는 인조가죽·모피 제품을 ‘에코레더’ ‘에코퍼’ 등 친환경을 앞세워 홍보했는데, 공정위는 제품이 제조·생산되고 폐기되는 전 과정이 친환경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그린워싱으로 결론 내렸다.
그린워싱 제재 선례가 생기며 패션업체들도 서둘러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무신사는 그린워싱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무신사 스탠다드’ 등 자체브랜드(PB)에 적용했다. 이달까지 입점업체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등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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