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상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지도부 의원은 “상임위원회별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모아 먼저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4일 전에 법안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끝내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조건부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관건은 여야 원 구성 협상이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여당 몫인 예산결산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달라며 본회의 일정 협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년이 지난 이후에 예결위원장 및 법사위원장 관련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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