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기 행위는 나라장터 내 공개된 계약 정보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접근한 뒤, 공공기관 및 지자체 위조 공문서나 직원 명함을 보내 신뢰를 확보하고 업체와 정식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소액 물품 납품으로 신뢰를 확보한 뒤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 같은 사기 행위에 대해 공공 조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하는 등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요기관 담당자와 연락처의 사실 여부를 기관 누리집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심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수요기관 대표번호나 계약부서 내선 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번호를 스팸 번호 식별 앱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구매요청 방식이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조달청은 사기 피해 신고 코너 신설 등 사기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나라장터 첫 화면에 공공기관 사칭 사기 피해사례 및 범죄 수법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피해 신고 접수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나라장터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에 사칭 범죄 주의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협회, 관련 조합 등 유관기관 등에도 예방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사기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전태원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나라장터를 악용한 범죄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조달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조달청도 강도 높은 예방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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