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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체포' 특검에 넘긴다…26일 사실상 특수단 해단

입력 2025-06-23 14:10   수정 2025-06-23 14:14



경찰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하지 않고 관련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인계하기로 했다. 12·3 계엄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해단 수순을 밟는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관한 질문에 “특검에 넘겨서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사실상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내란 특검 측으로부터 경찰 특별수사단이 수사하는 사건 기록에 대한 인계 요청 공문을 접수했고 오는 26일까지 인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는 특검과, 추가 압수수색은 검찰과 협의 중이었다고 한다. 다만 검찰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최근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아닌 특정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물 강제수사까지 포함해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주말 동안 특검·검찰과 협의 과정에서 사건 인계로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 등 경호처 수뇌부 관련 사건도 모두 특검에 인계된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수사도 특검이 맡는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을 최근 추가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경찰은 비상계엄 사흘 뒤인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것과 관련해 복수의 인물을 입건해 특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입건 대상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반년 넘게 가동된 특별수사단은 26일부터 사실상 해산하고 본래 업무에 복귀한다. 경찰이 특검에 파견하는 수사관 31명도 26일부터 특검으로 출근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특검의 추가 파견 요청에도 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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