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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후보 범죄경력 담은 신문광고…法 "불법 선거 운동"

입력 2025-06-23 14:21   수정 2025-06-23 14:22


조합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신문에 게재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낙선 목적의 불법선거운동이라는 이유에서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전남의 군 단위 지역신문에 특정인의 범죄경력을 기재한 광고를 실었다.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일주일여 앞둔 시점이었다. 광고에 실명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해당 지역 내 조합장 선거에 나선 여러 후보자 중 B씨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담겼다.

A씨는 후보자의 범죄경력은 선거공보에도 실을 수 있고, 광고 게재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다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 광고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B씨를 가리킨다. 낙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당시 선거에서 당선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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