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51.06
(25.58
0.57%)
코스닥
947.39
(8.58
0.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법원 "실현 가능성 충분"…티몬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입력 2025-06-23 16:10   수정 2025-06-23 16:12


법원이 파산 위기에 놓였던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하면서 티몬이 회생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3부는 23일 티몬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일부 채권자의 반대로 부결된 후 티몬의 관리인이 강제인가를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관계인집회 당시 회생담보권자 조는 100%, 일반 회생채권자 조는 82.16%가 계획안에 찬성했지만, 상거래채권자 조(중소상공인·소비자)의 찬성률이 43.48%로 법정 요건인 2/3 이상 찬성에 미달해 계획안이 부결됐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모든 회생채권자 조가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인가가 가능하다.

법원은 특히 회생계획안 이행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M&A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됐고, 계획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사업 영위가 가능해 근로자의 고용보장 등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이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이 외에도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 준수하고, 지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전체 의결권 총액의 59.47%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점 등도 고려됐다.

이번 강제인가 결정에는 상거래채권자 조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항은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도 최소한의 청산가치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티몬은 회생절차 폐지 없이 M&A 절차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새 인수자인 오아시스마켓과 함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강제인가 결정에 대해 채권자들은 7월 7일까지 즉시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고가 제기되더라도 회생절차는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 특히, 현재로서는 절차상 위법성이 드러난 부분이 없어 법원에서도 항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