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파산 위기에 놓였던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하면서 티몬이 회생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3부는 23일 티몬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일부 채권자의 반대로 부결된 후 티몬의 관리인이 강제인가를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관계인집회 당시 회생담보권자 조는 100%, 일반 회생채권자 조는 82.16%가 계획안에 찬성했지만, 상거래채권자 조(중소상공인·소비자)의 찬성률이 43.48%로 법정 요건인 2/3 이상 찬성에 미달해 계획안이 부결됐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모든 회생채권자 조가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인가가 가능하다.
법원은 특히 회생계획안 이행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M&A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됐고, 계획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사업 영위가 가능해 근로자의 고용보장 등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이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이 외에도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 준수하고, 지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전체 의결권 총액의 59.47%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점 등도 고려됐다.
이번 강제인가 결정에는 상거래채권자 조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항은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도 최소한의 청산가치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티몬은 회생절차 폐지 없이 M&A 절차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새 인수자인 오아시스마켓과 함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강제인가 결정에 대해 채권자들은 7월 7일까지 즉시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고가 제기되더라도 회생절차는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 특히, 현재로서는 절차상 위법성이 드러난 부분이 없어 법원에서도 항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