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점 오락기가 수상해요" 112 신고 접수…알고 보니

입력 2025-06-23 17:28   수정 2025-06-23 18:19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이기면 현금을 주는 오락기를 무인 문구점에 설치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무인 문구점에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기면 현금을 지급하는 오락기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 47분께 "무인 문구점에 수상한 오락기가 설치돼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오락기는 100원짜리 동전을 넣은 뒤 가위바위보 게임을 진행하고, 게임에서 이기면 일정 금액의 동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충동할 경찰관들이 직접 시험 작동해 실제로 상품 출구에서 현금이 지급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 편의점은 초등학교에서 불과 300여m 거리에 있고 학용품, 과자 등의 품목을 취급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경찰 출동 당시에도 내부에 어린이들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오락기와 그 속에 있던 100원짜리 동전 23개를 압수하고 파출소에 임의 출석한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해당 오락기 판매처와 여죄 등을 수사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투전기가 설치된 오락기는 청소년들에게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 오락기로 이를 설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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