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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받으면 연체기록 복원…대출 막히나

입력 2025-06-23 17:47   수정 2025-06-24 01:45

이재명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 탕감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채무조정을 받은 개인 및 소상공인의 금융 생활이 되레 막힐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대출이 7년 이상 연체되면 연체 정보가 자동으로 삭제되는데, 채무조정을 받으면 해당 사실이 새롭게 신용정보로 등록돼서다. 금융회사들이 장기 연체자의 채무조정 이력을 바탕으로 ‘신용 낙인’을 찍을 경우 새 정부의 채무조정 정책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채무조정 ‘반쪽’ 대책 되나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께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금융당국은 약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총 16조4000억원의 채무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권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정보상 불이익이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연체정보는 신용정보원 시스템에 최장 7년간 남아 있고, 7년이 지나면 연체를 미상환했어도 정보가 삭제된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대상자의 경우 연체정보가 없는 셈이다.

문제는 채무조정을 받은 이후엔 연체 관련 정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이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신용정보원 시스템상 ‘공공정보’에 관련 내용이 등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채무조정 이력을 바탕으로 ‘연체자 낙인’을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채무조정에 따른 실질적인 불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장기 연체자는 신용점수가 이미 낮은 상태여서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채무조정을 받은 뒤 1년 이상 원리금을 성실 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도 삭제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일정 수준의 불이익은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 분석이다. 금융회사 관계자는 “연체 기간이 7년을 넘어 정보가 삭제된 경우 신용카드 발급, 저축은행 대출 등 2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채무조정을 받은 뒤엔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등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과 채무가 아예 소각된 금융소비자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조정과 달리 채권이 아예 소각되면 신용정보원에 아무 정보도 남지 않는다. 채무조정이 소각에 비해 비교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종의 역차별로 볼 수 있다.
◇도덕적 해이 논란 숙제
금융권에선 3년 전 새출발기금 도입 때 제기된 금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채무탕감 프로그램이다. 당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관리·감독하는 각 지자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연체채권 매입가율이 낮을 것으로 우려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논란이 계속되자 새출발기금은 당초 구상보다 후퇴한 채 출발했다. 원금 감면율은 최대 80%로 하향 조정하고 일부 취약계층에만 예외적으로 90%를 적용했다.

도덕적 해이 논란도 숙제로 남아 있다.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빚을 성실하게 갚은 사람만 바보”라는 불만 등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3분기에 발표할 세부 방안에 문제를 최소화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형교/신연수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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