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메디콕스는 의약품 신약 개발과 조선 블록 사업 등을 하는 회사다. 검찰은 이씨 등이 회삿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 의뢰한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 메디콕스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5월에는 메디콕스 자회사인 메콕스큐어메드의 전 대표 정모씨를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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