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공격하며 법정에서 강하게 맞섰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내란특검법은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며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설치하고,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처음 출석한 박억수 특검보에 대해서도 “공소유지권자를 변경해 새로운 특검보가 법정에 들어오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 검찰의 공소유지에 문제가 있었기에 새로운 검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인지 입법적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 만료가 임박한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고 발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에 강력 반발하며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장이 송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여는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헌법상 권리를 위해 기피신청을 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간이 기각(재판부가 직접 기각) 여부 검토와 별개로 구속영장 심문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소송 절차는 정지돼야 하지만, 구속영장 심문은 본안 소송 절차와 별개라는 법리적 판단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기존 내란 관련 혐의가 아닌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6개월 구속만료일(26일)을 앞두고 구속 연장을 위한 조치다. 김 전 장관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연장 여부는 25일 구속영장 심문 결과에 달려 있다.
박시온/황동진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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