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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세 40~50% 수준

입력 2025-06-24 11:00   수정 2025-06-24 11:11


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청년과 신혼·신생아 무주택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전국 15개 시도에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 규모는 청년 2508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435가구 등 총 4943가구다. 지난 3월 진행한 1차 모집(4075가구)보다 소폭 늘었다. 지역별로 경기가 1281가구로 가장 많다, 서울도 1256가구를 공급한다. 이어 대구(377가구), 대전(372가구), 부산(356가구) 등 순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입주 1순위는 수급자를 비롯해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유형(1584가구)과 신혼·신생아Ⅱ 유형(851가구)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가 대상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공급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30~40% 수준이다.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까지 가능하다. 주택 유형은 다가구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으로 다양하다. 대신 임대료가 시세의 70~80%에 형성된다. 최대 10년 거주 가능하고, 자녀가 있다면 거주 기간이 최대 14년으로 늘어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해당한다. 결혼 7년 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378가구), 신혼·신생아(243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주택 1130가구는 기관별로 공고한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3875가구와 657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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