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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훔친 스토커 풀려나자…피해자들 직장 관두고 이사하기로

입력 2025-06-24 10:04   수정 2025-06-24 12:35



20대 여성들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또 다시 구속을 기각했다. 이번엔 경찰이 청구한 스토킹처벌법상 유치장 구금 조치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성도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하겠다고 주장했는데 피해 여성들과 남성 모두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을 떠나는 불편한 결말로 사건은 마무리되고 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전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절도미수, 주거수색 등 혐의를 받는 A씨(37)에 대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심리를 진행하고, 일부 조치만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은 받아들였지만 가장 강력한 조치인 유치장 구금은 기각했다. A씨는 경찰이 두 차례 신청했던 구속영장에 이어 유치장 구금 신청마저 세 번째로 기각된 셈이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 조치는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내리는 조치다. 서면 경고,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있다.

법원은 A씨가 모텔에서 따로 거주 중이며, 피해자 근처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A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하겠다”며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안동의 한 아파트 3층 베란다를 타고 침입해 속옷을 뒤지다 CCTV에 찍혔고, 1시간 동안 3차례나 드나들며 변태적 행위까지 반복한 정황이 담겼다.

경찰은 사건 발생 16일 만에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초범이고 도주 우려 없다”며 반려했고, 이후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도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고, A씨는 즉시 석방됐다.

A씨의 주거지는 피해자 아파트에서 불과 30m 거리였다. 피해 여성들은 가스분사기 등 호신용품을 구비했지만 불안감에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숙소도 마련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경찰은 향후 A씨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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