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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출금 지연 제도 전격 시행…가상자산 보이스피싱 예방

입력 2025-06-24 11:38   수정 2025-06-24 11:39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모든 원화거래소가 오늘(24일)부터 출금 지연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출금 지연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그간 각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러나 거래소마다 출금 지연 기준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피해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닥사는 금융당국 및 회원사와 협의를 통해 출금 지연 제도 표준약관 내용을 마련했고, 이를 약관에 반영하고,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를 거쳐 국내 모든 원화거래소가 오늘부터 표준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운용하게 됐다.

표준화된 출금 지연 제도는 ▲최초 예치금 입금 시 72시간 동안 모든 가상자산 출금 제한 ▲추가 예치금 입금 시 24시간 동안 해당 예치금 상당의 가상자산 출금 제한을 요지로 한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조치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업계의 자율적 조치"라며 "닥사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악용 방지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자율규제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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