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는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디자인학 박사 학위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숙명여자대학교가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숙명여대는 이날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을 근거로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이므로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되고 학위 수여 효력 또한 무효로 판단할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의 학위 취소에 대한 공식 문서 확보를 위해 △당사자 동의 확보 △석사학위 수여 대학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실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공식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한 뒤 후속 조처를 시행하게 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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