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6월 24일 17:0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24일 기금운용 거래기관 87개 사, 담당자 134명을 대상으로 거래제한 업무 행위 등 거래기관의 준법의식과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공단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요 안내 사항으로는 △금품·편의 제공기관 등 거래제한 대상 및 기간 안내 △개인 메일을 통한 비밀정보 수·발신 금지 △윤리위반 신고를 위한 내부통제 신고시스템 이용 방법 등이 포함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기금운용 거래기관의 부정행위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거래제한심의위원회를 거쳐 6개월 이상 최장 5년 이내의 기간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주현태 공무원연금공단 리스크법무실장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운영리스크를 방지하고, 공적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거래기관과 투명하고 공정한 관계를 형성하여 기금운용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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