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1000㎡ 미만 규모로 누구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선 일반인도 주택을 건축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 농림지역에선 농어업인만 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정부는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의 문턱이 넓어져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한층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귀농·귀촌과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전국 140만 개 필지에 달한다. 산림 훼손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와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촌 마을엔 보호취락지구 제도를 도입한다.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농촌 마을에 들어와 거주 환경을 해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대책이다. 보호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공장·대형 축사가 제한되는 대신 자연체험장과 관광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농공단지 건폐율 제한도 기존 70%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해 80%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이 공장 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을 늘리고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 등을 변경할 때 중복되는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개발 관련 행정도 간소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보호취락지구 제도는 공포 3개월 뒤 효력을 갖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귀농·귀촌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 생활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며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로 지역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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