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현재는 주식·채권 가치를 평가할 때 자산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안은 이를 취득 가격이 아니라 시장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처분해야 해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삼성생명법은 20대, 21대 국회에서 연달아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2대 국회 발의엔 김남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참여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한 삼성물산의 대주주(19.93%)로서 사실상 삼성전자에 지배력을 행사해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면 삼성전자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식 시장 활성화를 내건 새 정부 철학과도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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