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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키려 電子 주식 팔았는데…삼성생명 '밸류업 부메랑'

입력 2025-06-24 17:35   수정 2025-06-25 00:15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회계처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예외적인 회계처리를 택하고 있는데, 최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일부 매각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현재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시가 약 30조원)에 대한 미실현이익 중 일부를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계약자지분조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1분기 말 계약자지분조정 규모는 8조6481억원이다.

이 같은 회계처리는 2023년 보험업계에 도입된 IFRS17 원칙과 어긋난다. 원칙적으로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을 별도 부채 항목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보험계약 부채에 포함해야 한다. 2022년 말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과의 협의 끝에 IFRS17의 ‘일탈’ 조항을 들어 이 같은 예외적인 회계처리를 인정받았다. 일탈 조항이란 IFRS17이 포괄할 수 없는 특수 상황만 예외 사항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다. 당시 삼성생명은 일탈 조항을 적용하는 전제조건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회계적으로 가정했다.

문제는 지난 2월 삼성전자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며 발생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보유 지분율이 금융산업법상 한도(10%)를 넘어서는 문제가 생겼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은 지분 한도를 맞추기 위해 2월 삼성전자 주식 2400억원어치를 매각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면서 일탈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회계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한쪽에선 삼성생명의 IFRS17 일탈 회계처리가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과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삼성생명이 일탈 조항 적용을 끝내고 IFRS17 원칙에 부합하는 정상 회계처리로 복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삼성생명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조항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매도한 것을 두고 ‘일탈 회계가 깨졌다’고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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