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해외펀드 배당 공제율 '9%' 유력

입력 2025-06-24 17:47   수정 2025-06-25 00:54

정부가 연금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 공제율을 9%로 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부터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바뀌며 생긴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서 투자한 해외펀드 배당 공제율을 9%로 정하고 증권업계와 시스템 개발 등을 협의하고 있다. 9%는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나온 수익에 적용하는 세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건 연금계좌에서 투자한 해외펀드 배당의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다. 올해부터 해외펀드에서 나온 배당의 배당소득세 납부 방식이 달라져 생긴 일이다. 지난해까지는 펀드가 해외 과세당국에 낸 배당소득세를 정부가 최대 14%까지 보전해주고, 이후에 투자자가 배당에서 나온 이익을 수령하는 단계에서 국내 세율에 맞춰 과세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부가 배당소득세를 먼저 보전하지 않고 이익 수령 단계에서 해외와 국내 배당소득세율의 차이만큼 추가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연금계좌 등 절세 계좌에서 해외 과세당국에 세금을 낸 배당에 한국 과세당국이 연금소득세 등으로 이중과세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연금계좌에서 투자한 해외펀드가 해외에 낸 세금을 ‘크레디트’ 형태로 관리하기로 했다. 펀드가 투자 지역에 상관없이 해외 과세당국에 배당소득세를 9% 냈다고 가정하고, 이만큼 크레디트로 쌓는 방식이다. 개인이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 대상 금액에서 크레디트를 차감하는 식으로 이중과세를 피할 예정이다. 다른 절세 계좌인 ISA에서도 비슷한 방식을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연금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 공제율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 시점은 해를 넘길 공산이 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초 정부는 의원 입법 등을 통해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대선 등 정치적 변수로 적용 시점이 미뤄졌다”며 “다만 올해부터 연금 수령 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한 금액은 소급 적용해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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