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재판부 전원 기피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이 전날 낸 기피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전날인 23일을 구속영장 심문 기일로 지정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당일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문 절차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소위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데도 조은석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연기해 오는 25일 오전 10시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내일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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