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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지진 소송, 변호사비 지원 가능"…조례 통과

입력 2025-06-24 22:03   수정 2025-06-24 22:04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포항시민이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 포항시의회는 24일 32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포항시는 포항지진 소송에 참여한 시민이 이미 낸 소송비를 돌려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 상고심과 관련해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 비용을 지원한다.

이강덕 시장은 "시민 목소리가 법정에서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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